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유효기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주민등록증은 2008년에 발급 받은 것인데 와중에 사진도 1~2년 전에 찍은 것이라 주민등록증 사진이 약 17~8년은 된 사진입니다.
어디서 신분증 검사할 때면 민망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현재는 분실이 아니면 굳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되어 현재의 모습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신분증으로서의 효용성이 의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는 국가는 31개인데, 그 중에 한국과 콜롬비아만이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선느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는 다른 나라 신분증의 경우 10년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간 신분증을 발급할 때, 여권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등 사진 크기가 제각각이었던 점도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인 3.5cm x 4.5cm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효기간이 있으면 신분증 갱신이 다소 귀찮기는 하겠지만 신분을 확인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사진 크기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편리성 측면에서도 더 좋을것 같아 저는 이와같은 변화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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